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정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16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제법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5대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그러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독자 추진을 감행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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