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학대에도 폐쇄…자격정지 2년으로 연장

▲ 어린이들의 편식탈출을 위한 쿠킹클래스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 푸른어린이집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버섯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의회신문】 이달부터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단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12월19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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