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정부가 1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일본 방위안보법 통과와 관련, 우리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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