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력 인증기관 지정 기준 등 규정 제정·고시

【의회신문=이윤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국민체력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체력인증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 수준, 스포츠 활동 수준을 달성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체부는 스포츠 활성화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데 기반이 될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2개의 고시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증업무에 사용할 공간과 인증 업무 전담인력,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체력인증의 대상을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 △체력인증의 신청과 인증 절차 △체력인증을 위한 검사 항목을 건강체력항목(근력, 근지구력 등), 운동체력항목(민첩성, 순발력 등), 신체조성 항목(신체질량지수 등)으로 구분하되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측정 △체력인증은 3개 등급으로 1등급(상위 30% 이상), 2등급(50% 이상), 3등급(상위 70% 이상)으로 구분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체력100'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체력 인증센터(붙임 참조)를 방문하여 대상별로 정해진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에 관한 체력검사 항목을 측정하면 된다. 체력검사 결과가 규정된 등급별 기준에 들어가면 국민체력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력인증에 이어 스포츠활동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연구용역을 거처 2016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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