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의회신문=이윤희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3년의 보직기간을 거쳐야 다른 직무로 발령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유사 직무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2년만 채워도 보직이동이 가능하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과장급은 3년이 아닌 2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정했다. 그간 고위 공무원은 1년, 과장급 공무원은 1년6개월이 필수보직기간이었다.

또 필수보직기간 중 예외적인 전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사유 없이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이나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등의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 사회의 짧은 순환보직과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 직무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그간 다른 부처 이동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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