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의회신문=이윤희 기자】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8차례의 실무자 간담회와 논의를 거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000만원 이상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 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 5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의 약 2배인 5억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급여에서는 528만 6000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615만 700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맞춤형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원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변동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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