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강화와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의회신문】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 9건의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선행연구 세부항목에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외 사업관리요소를 추가하여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군용화약류 수출 등을 위해 폭발 등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을 받도록 하여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강화하고 함정사업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단계 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 위험관리 강화,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방안마련 등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적기 전력화를 통해 선진강군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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