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의회신문=곽홍희 기자】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다음해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11월 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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