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의회신문=박지원 기자】무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체로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약속한 뒤 수백만원의 뇌물울 받은 사실로 감사원에서 밝혀져 파면받게 된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K씨는 12년7월31일부터 1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보관·수송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를 대신해 비용 청구 업무를 맡았다.

무안군 소재업체는 계약금액 469,341,000원에 2010년4월1일~2013년3월31일까지 전라남도와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보관·수송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해당공무원 K씨는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13년 3월경 무안군 관내 업체 L대표에게 앞으로도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체로 재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2014년 1월 11일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공무원 K씨는 2014년 1월11일부터 2015년 3월 15일 사이에 적게는 일십오만에서 삼백육십만원까지 8회에 걸쳐 613만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무안군수에게 공무원 K씨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힝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해당공무원 K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미안해서 인지는 몰라도 그냥 달라고 하기가 뭣해서 한차례 8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