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9곳·기초의원 14곳 달해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열린 의정부예술제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28 의정부시 제2·3선거구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의회신문】10·28 재보궐선거 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은 경남 고성군수 한 곳 뿐이지만 광역, 기초 의원 등 전국 24곳에서 동시 실시되는만큼 총선 가늠자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정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와중에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번 10·28 재보선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성군수 1곳 ▲광역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제3, 부산진구1·기장군1, 인천 부평구5·서구2, 경기 의정부시2·3·광명시1, 전남 함평군2 선거구 등 9곳 ▲기초의원은 서울 양천구가, 부산 서구다·해운대구다·사상구다, 인천 남구다·부평구나, 울산 중구나, 경기 김포시나, 강원 홍천군다, 충북 증평군가, 전남 목포시라·산안군나, 경북 울진군다, 경남 사천시라 지역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수도권에서만 10군데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24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재보선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던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한 뒤 열리는 첫 보궐 선거로 올해 4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보궐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