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까지, 시민 공감할 수 있는 영상·포스터

 

【의회신문=이윤희 기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공모전’을 11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보호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위트 있게 표현한 영상과 인쇄물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발급 등이며, 모집은 영상과 인쇄물(포스터 등)분야로 나뉜다.

영상분야는 10초 이상 1분 내로 50MB의 용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쇄분야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파일을 A2(420×594mm)사이즈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oh@albaright.com)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12월 2일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