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성북구청장
【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최다 선정의 기염을 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민선6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민생ㆍ복지 중심의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9일부터 10일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에 진행된 ‘100대 좋은 조례 선정’이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교육복지분야)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마을사회적경제분야)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일자리분야) 로 최다 선정되었다.

성북구는 이외에도 교육복지 분야,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 총 7개의 조례를 제출했는데 전 분야 모두 상위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교육복지분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5위)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조례(13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위).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사회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4위).

일자리·지역경제 분야 △생활임금 조례(2위)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8위)의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성북구와 함께 성동구가 3개의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어 강서, 서대문구가 2개, 관악, 강동, 은평, 광진, 도봉, 양천이 각 1개의 조례가 선정됐다.

경기 지역은 이천시가 2개, 고양, 수원, 광명 등이 1개를 차지했다. 이 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개의 조례가 선정됐다.

대회관계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 생활임금,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센터의 법제화, 사회책임조달조례 등 성북구에서 비롯된 변화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단초역할을 한 사례가 많아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지역에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성북구의 실천과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성북구의 조례들이 좋은 조례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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