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목적

▲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은 3일 울산시 중구문화의전당 별빛마루에서 '제5회 울산노인문화제' 어르신 서예대전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의회신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알리는 간담회가 10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진흥법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119명 공동발의와 서예·일반인 10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예계는 이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족 예술의 정수인 서예를 진흥하여 문화융성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 서예는 식민지 서구화 100여년 동안 공교육에서 서예를 방치한 결과 작품수준의 저하는 물론 서예관련 학과의 축소 및 폐과, 서예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서예교육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문자영상시대 붓글씨 '쓰기'에서 '키보드 치기'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서예와 문자문화의 지형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흥법은 재단설립과 국가차원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서예를 통하여 국민의 인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안 제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안 제5조)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 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7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안 제8조) 등 이다,

한국서단에서는 최재천 의원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총 8차례 걸친 서예진흥포럼을 개최해왔다. 주로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서예학교 참여를 위한 서예교육 전문가 양성, 서예시장 살리기 방안, 서예작가 창작환경 개선, 서예박물관 리모델링과 활성화, 서예진흥재단설립 등의 문제와 대안이 논의되어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일련의 성과물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서단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서단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중론이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는 물론 서단 안 밖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동국 서예진흥정책 포럼 간사(예술의전당 서예부장)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도록 서예진흥 기금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교문위원 방문설득, 대내외 홍보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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