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이 여야가 이날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합의 파기는 예견됐던 사항이다.
여야 당 대표가 직접 나선 담판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선거구획정이 '실권'도 없는 정개특위에서 사흘만에 획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올해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전 지역구가 법적으로 불법 선거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당 내부에서는 서로간의 견해차가 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협상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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