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 새누리당 김정록(가운데) 의원과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왼쪽), 드러머 남궁연(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의회신문】가수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8)씨가 국회를 찾아 '신해철 법' 추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윤씨는 신해철과 친했던 드러머 남궁연,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23일 오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이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앞으로 겪게 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남궁연은 의사가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신해철법, 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과 고열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강모(45)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신해철법까지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는 "신해철법은 신해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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