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가운데)이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주최로 열린 서울시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가 7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과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용광 여민복지협동조합 대표, 이건복 요양보호사,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 김영한 서울시의원, 하영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 및 처우개선방안’의 발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보면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낮은 사회적 평가 등 열악한 처우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개선 방안으로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노동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8시간 교대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노인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사회적 역할 및 과제’의 발제를 통하여 “현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정책적 파트너로서 돌봄종사자의 안정적 재생산, 권익옹호, 역량강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정부가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여 돌봄종사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돌봄종사자의 처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서울시는 현 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노인돌봄 종합지원의 허브기관으로 삼고 지역 지원센터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한 지원기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지원센터가 안정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물적,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영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인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선안이 구체화되어 노인돌봄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관력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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