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등 11인) : 유치원을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세감면 수준을 확대함.

◇의안번호 : 1822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등 10인)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면허의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협회를 설립 하도록함.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 하도록함.

◇의안번호 : 18221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 의원 등 11인)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822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등11인) :학자금지원자료를제공하여야하는기관에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및대학을추가함. 교육부장관등은대학생또는학부모가학자금범위를초과하여지원받은경우그초과금액을반환받을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8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10인) :직무와관련하여수사및재판과정에서알게된성폭력범죄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등을누설한자에대한처벌형량을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82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10인) :•보건복지부장관등이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받도록명할수있는대상에초․중․고등학교교직원,유치원교직원및보육교직원을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은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표준교육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도록함.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를갖추어야하는시설에초․중․고등학교,유치원및어린이집을추가함.

◇의안번호 : 18225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과밀억제권역내기존공업지역의총면적산정기준일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공업지역의지정시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절차를생략함.

◇의안번호 : 18226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10인) : 운전면허취득또는갱신시에심폐소생술교육을받도록의무화함.

◇의안번호 : 18227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할수있는대상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의방법,절차및이의제기등에관한사항을법률에서직접규정함.

◇의안번호 : 18228
농촌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과거에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을받은자가다른과제에대하여동일한참여제한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10년의범위에서그참여를제한함.

◇의안번호 : 182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부정행위등으로인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기간을최장10년으로연장함에따라현행법에서도산업기술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단체등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사업을수행한경우등에해당할때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기간의범위를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의안번호 : 18230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연구사업에참여한기관․단체또는소속임직원이부정행위등을한경우소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기간을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의안번호 : 1823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환경기술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단체,사업자또는그소속임직원이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는등의경우개발사업의참여제한기간을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의안번호 : 1823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부정행위등으로인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기간을최장10년으로연장함에따라현행법에서도기술혁신사업및산학협력지원사업등에참여한중소기업자,학교등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사업을수행한경우등에해당할때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기간의범위를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의안번호 : 1823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24인) :채권추심자가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을추심하는의사를표시하는행위와무효이거나존재하지아니하는채권을채권추심을위하여양도하거나양수하는행위를금지함.

◇의안번호 : 18234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보세판매장신규특허부여를위한평가기준을법률로상향규정하고,보세판매장의특허기간을5년이내로제한한규정을삭제함.

◇의안번호 : 18235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비준동의안(정부) :협약이적용되는조세를우리나라는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및지방소득세로하고,투르크메니스탄은법인이윤(소득)세및개인소득세로함. 협약이적용되는소득은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사용료및양도소득등으로하며,대상소득별로거주지국또는소득원천지국에서과세할수있음. 한쪽체약국의국민및기업은다른쪽체약국내동일한상황에있는다른쪽체약국의국민및기업보다불리한조세를부담하지아니함.
•양국은이협약의이행이나자국의조세관련국내법의시행또는집행에관한정보를교환함.

◇의안번호 : 18236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2인) :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가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또는지역계획을변경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8237
대한민국정부와안도라공국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역외탈세거래방지및적발을위하여안도라공국정부와조세정보및조세사건관련정보의교환을촉진함.

◇의안번호 : 18238
대한민국정부와영국령버진제도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역외탈세거래방지및적발을위하여영국령버진제도정부와조세정보및조세사건관련정보의교환을촉진함.

◇의안번호 : 18239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33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이되는인구편차범위를충족시키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한정하여예외적으로자치구․시․군의일부를분할하여다른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속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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