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월 30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7의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8306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총조사를실시하는때통계응답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전화번호등인적사항을수집하는것을제한함.

◇ 의안번호 :1830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긴급구조기관의장은긴급구조계획수립시도로통제및긴급수송로활용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고이를도로관리기관및경찰관서등유관기관의장에사전에통지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08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모든차의운전자는보행자가횡단보도로통행할때보행자를방해하거나위협을주지말아야하고,횡단보도부근에서보행자를위해정차한차량을추월하여지나가지못하게하는등보행자의안전을위한운전자의주의의무를부과함.

◇ 의안번호 :18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에서운전자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채노인및장애인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운전자특례적용예외사항으로추가함.

◇ 의안번호 :183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공익서비스의폐지로예상되는사회적․환경적편익의변화정도와주변노선과의연계투자를같이고려하여지방비수익철도노선에대한운영폐지여부를확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장관은화물자동차의안전운전확보를위하여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를대상으로교통사고이력및화물자동차안전등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12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효율적인수립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정기실태조사외에임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한편,관련법인․단체등은실태조사의수행에필요한협조요청에따라야함을규정함.

◇ 의안번호 :183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0인)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일정규모이상의주택을국민주택규모의주택으로공급하려는경우에는현행노후․불량건축물요건인재건축연한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함.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경쟁입찰의방법뿐만아니라수의계약의방법으로도시공자를선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14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1인)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주택및준주택을제외한중개대상물의매매행위를겸업할수있도록하고,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행위외중개대상물의매매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매매행위시계약금등의금융기관예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의안번호 :1831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를어린이집의원장으로근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린이집에근무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16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무효확인및재협의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등14인) :2015년12월28일,대한민국외교부장관과일본외무대신이타결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관련합의’는국제법상어떠한법적기속을받지않을뿐아니라정치․외교적으로도효과가없음을확인함. 대한민국국회는우리정부에이합의에대한사죄와재협의를촉구하고일본정부에위안부문제를비롯한과거식민지시대에저지른만행에대한진정어린사죄와법적책임을명확하게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촉구함.

◇ 의안번호 :18317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공공안전에관한사회적수요를반영하여위험물안전과관련한국가적정책수립을위한국가의책무를규정 •위험물제조소등의위치등의변경없이당해제조소등에서저장하거나취급하는위험물의품명등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하려는날의1일전까지(현행7일전까지)신고하도록함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위험물의누출․화재․폭발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사고의원인및피해등을조사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18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이화재경계지구지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며,시․도지사가화재경계지구에서의화재예방및화재경계에필요한자료를매년작성․관리하도록함 •시․도지사가소방자동차의공무상운행중교통사고로인한법률상분쟁비용을지원할수있는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국가가그가입비용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해해당시험의무효처리와함께해당시험을정지시킬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19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소하천지정과정에서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의협의를거치도록하는등소하천의지정절차를보완 •소하천구역결정ㆍ고시의절차를신설 •소하천등의정비준공검사ㆍ준공인가등의의제에관한규정신설 •토지수용재결신청기한을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사업기간내로하고,소하천정보화체계를구축․운영함

◇ 의안번호 :18320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등이법에서정하고있는일부업무의주체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에서국민안전처장관으로변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내용의이행을강화하기위하여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내용의이행에관한관리절차를구체화함 •방재관리대책업무를대행하는자의등록취소사유를보완

◇ 의안번호 :18321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모범운전자연합회의사업에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함. •운전면허취소또는정지대상으로보복운전을한사람을추가 •긴급자동차의운전자가긴급운행중에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인적물적피해에대한형사처벌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함. •지방경찰청장은과태료징수와관련된업무의일부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할수있도록함. •경찰청장은과태료․범칙금납부대상자의편의를위하여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운영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하고,범칙금도과태료와같이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집회시위를하지아니하게된경우집회일시24시간전에철회신고서를제출하도록함 •경찰관서장은중복되는집회신고가있는경우시간․장소를분할하여개최토록권유하는등노력하고,권유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후순위집회금지를통고할수있도록함 •선순위집회개최자는집회시작1시간전에관할경찰관서장에게집회개최사실을통지하도록함. 선순위집회시위에있어,집회시위를미개최하였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철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법의 목적에 추가함 •경찰공제회로하여금주요경영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고주된사무소등에비치하도록함 •공제회자산의효율적․안정적관리를위하여자산운용심사과정에외부전문가가참여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2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이승강기에대하여실시하는수시검사의대상을확대 •노후승강기에대한정기정밀안전검사를도입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의결격사유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검사에불합격한승강기에대해재검사를받도록함.

◇ 의안번호 :18325
선거관리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1회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도록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상임위원을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의제정․개정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회에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범위에한정하여그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선제적으로화재위험의변화를검토하여소방시설을정비하는한편,유지․관리의무위반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고위반행위로사상의결과가야기된경우관계인을가중처벌함 •내용연수를경과한소방용품은원칙적으로교체하도록하고,장애인등이사용하는소방설비와소방용품의인증체계를정비함

◇ 의안번호 :183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표자명칭을‘총재’에서‘이사장’으로변경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임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대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고,자발적으로기탁되는금품을사업목적에부합하는범위에서접수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8328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지역보건의료인력의고용안전을위한노력의무를추가 •보건소의기능및업무중하나인“여성․노인․장애인의건강유지․증진업무”를“여성․노인․장애인등보건의료취약계층의건강유지․증진업무”로변경

◇ 의안번호 :1832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소속공무원과관계공무원이조사또는출입․검사를할때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30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행정사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 •행정사자격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무효로처리하고,5년간행정사자격시험에응시하지못하도록하는등시행령에규정된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

◇ 의안번호 :18331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현행순직공무원을“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하고,공무상사망한공무원을“순직공무원”으로정의하는등일부법문의표현을보완

◇ 의안번호 :18332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보증인이자기의영업또는사업으로작성한보증의의사가표시된전자문서는민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증의효력을인정

◇ 의안번호 :18333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위생관리용역업의명칭을건물위생관리업으로변경함 •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위생사에관한법률을폐지하되그내용을이법에통합하여규정함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사유를법률에규정하고공중위생영업자가사실상폐업한경우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해당영업소의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는위법행위의종류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추가함 •시장․군수․구청장은과징금징수를위하여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를요청할수있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은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관련한사항을공표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34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내경선의경선선거인이되려는사람의모집,당내경선을위한여론조사,그밖에정당의정당활동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의이동전화번호가노출되지아니하도록생성한번호(안심번호)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이동통신사업자는이용자에게정당의당내경선을위하여본인의이동전화번호가안심번호로제공된다는사실과그제공을거부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도록하며,안심번호,이용자의성(性)․연령․거주지역정보외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행위나제공받은안심번호를다른자에게제공하는행위등을금지 •누구든지당내경선을위한여론조사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다수의선거구민을대상으로성별․연령등을거짓으로응답하도록지시․권유․유도하는행위를금지 •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둘이상의전화번호를착신전환등의조치를하여같은사람이두차례이상응답하거나이를지시․권유․유도하는행위를금지 •공관의협소등의사유로부득이공관에재외투표소를설치할수없는경우에는공관의대체시설에재외투표소를설치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35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16년12월말까지로예정되어있는건강보험재정에대한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을2017년12월말까지로연장함

◇ 의안번호 :18336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범칙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도록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를가능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37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조난된선박등을긴급구난하려는경우,구난작업을시작한후지체없이구조본부의장또는소방관서의장에게알리도록함 •수난구호업무에종사한사람이부상을입은경우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해당법령의보상기준에해당하지아니한신체상의부상을입은때에는치료를실시하도록함 •국민안전처장관은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중총리령으로정하는잠수사를포함)를대상으로심해잠수에적합한지를확인하기위한신체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3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배상신청서부본을송달할때와배상신청을각하할때배상신청인의성명과주소등개인정보를가리거나생략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39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기본계획수립시국회보고절차를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임신및출산진료비의신청과관련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및체납처분등의규정을삭제

◇ 의안번호 :18340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연간모금한도액에전년도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하여모금한금액을포함하도록하고,부득이하게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하게된때에는연간모금한도액의100분의20까지초과모금을허용함 •현행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배분기준을지급당시정당별국회의석수비율100분의40,직전임기만료로인한국회의원선거의득표수비율100분의40,여성․장애인지역구추천후보자수의100분의20을기준으로배분하도록변경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맞추어10만원을초과한기부금액의공제방식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경함

◇ 의안번호 :18341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생활환경의정의에인공조명을추가하고,환경오염의정의에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를추가함 •환경기준설정시생태계또는인간의건강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42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령으로정하는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빛공해의방지또는쾌적한환경의조성이어렵다고인정하는때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다엄격한빛방사허용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이빛방사허용기준을초과한조명시설을발견한때에는그시설물과시설물의소유자에대한정보를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18343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시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규정및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설치근거규정을삭제함 •인가를받지않고하․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한자등에대한벌칙을현행2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에서2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으로상향조정함

◇ 의안번호 : 18344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부장관은미인증수도용제품․자재를제조한사업자등에게수거등을권고할수있고,권고받은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따르지않을경우그사실을공표할수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그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그시험을정지하거나무효로한날또는합격결정을취소한날부터3년간시험응시자격을정지하도록함 •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급수관의주기적검사의의무부과대상을법률로상향규정하면서사립학교,병원,공동주택을새로추가함

◇ 의안번호 :18345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역대표도서관과사서의정의를신설하고,교육감이설립․운영하는도서관도공공도서관에포함함 •지방자치단체의사립공공도서관에대한운영비지원의근거마련

◇ 의안번호 :1834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하수도법」상별도의관리체계가있는하수관로의정기검사규정삭제 •매수토지사후관리등업무의민간위탁근거마련 •대청호특별대책지역에서의행위제한을완화하여일정규모이상의숙박업,식당등이들어설수있도록함 •기타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내용상향입법,부과금명칭변경등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개선․보완

◇ 의안번호 :18347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부장관이환경기술성능의확인을요청받은경우환경기술성능을평가하여확인할수있도록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환경산업진흥단지의시설을이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한편,지방자치단체는환경산업진흥단지의입주기업에대하여공유재산의임대료를감면할수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환경산업연구단지를조성․운영할수있고,관련내용을고시하며,단지운영을한국환경공단및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탁할수있는등의근거를신설 •녹색기업지정이취소된날부터3년이지나지않으면다시녹색기업으로지정받을수없도록함

◇ 의안번호 :18348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화학물질의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취소사유를법률에규정함 •중소기업의화학물질등록․평가등에관한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함 •권한의위임․위탁기관에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을추가하고,벌칙적용시이들기관에종사하는임직원을공무원으로의제

◇ 의안번호 :18349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이행명령제와환경안심인증제도를도입 •환경보건센터의운영기간지정제도를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 의안번호 :18350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예술용역계약시서면계약을의무화하고,금지행위를불공정행위로변경하는등용어를정비  •예술인복지에관한실태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

◇ 의안번호 :18351
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프로스포츠단연고경기장을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우선지정가능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등은프로스포츠단사업추진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지방자치단체는공공체육시설을25년의기간내에서관리를위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52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재의국외반출허가신청기준일을현행3개월전에서5개월전으로변경 •국가지정문화재의관리단체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가해당문화재의관리업무를위탁한법인또는단체에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는근거마련 •국외소재문화재환수및활용자문위원회를삭제하는대신에해당사안별로전문가들을수시소집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5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재수리품질향상을위해책임감리,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문화재수리의능력평가등의법적근거마련 •문화재수리및감리보고서의제출을의무화하도록하고,이를수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구축ㆍ공개하도록함.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보유자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분야의보유자는소정의교육을마친때부터해당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합격한것으로간주하는등일부미비점보완

◇ 의안번호 :18354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카지노업의신규허가시허가대상지역등을공고
•무자격관광통역안내(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에종사하여관광안내를하는경우로한정)를금지
•관광통역안내시자격증패용의무화

◇ 의안번호 :1835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징계처분을피하기위한의원면직을제한하고,입양휴직제도를도입하며,성폭력범죄등으로수사․조사중인교원에대한직위해제규정을마련

◇ 의안번호 :18356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습부진학생들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이들에대한실태조사,교재․프로그램개발및교사연수를의무화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근거신설
•특수학급설치인가절차폐지 •교육비지원을신청할수있는대상에학생본인과법률상ㆍ사실상보호자를추가

◇ 의안번호 :18357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부장관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설치하고,동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함 •초․중등학교,대학,평생교육기관등에서체계적이고연속적인인문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자발적인인문활동,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문화시설에서의인문정신문화향유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58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기관설치ㆍ운영자의학습비반환사유를법률에명시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 •국가문해교육센터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두도록하고,시ㆍ도교육감및시ㆍ도지사가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59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현장실습계약서에포함되어야할구체적인사항을규정 •미성년자또는재학중인직업교육훈련생의경우표준협약서에따른현장실습이이루어지도록함 •현장실습시간을제한하고야간및휴일근로를금지함 •근로기준법의일부조항을준용하도록하고,현장지도및안전교육의무등을신설함

◇ 의안번호 :18360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부령에규정된학교안전교육의내용을법률에규정함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공제급여를받은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학교장등이학교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할때에는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회가추천하는시설물안전점검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61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는대한민국농인의공용어임을선언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ㆍ시행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한국수어의발전과보급을목적으로하는법인,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62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문화예술단체․법인또는기관의운영,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에대해필요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8363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동차차제작자의배출가스관련인증규정위반에대한과징금의상한액을현행10억원에서100억으로상향규정함 •자동차제작자가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배출가스관련부품의설계를고의로바꾸거나조작하는행위에대하여는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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