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 김광진 국회의원
【의회신문】국회는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09일까지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자 120만 시대에 3포·5포·7포 세대, 실신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성비불균형 등에 고통 받고 있음.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기에, 청년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의 발전·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위한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정부는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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