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 부좌현 국회의원
【의회신문】 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부좌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대표발의 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이다.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좌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며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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