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정용기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8430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등 10인) :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8431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2인)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 가의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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