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협 경기도의원
【의회신문=윤상진 기자】경기도의회 김영협 의원은 6일 ‘경기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협 의원은 “경기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청장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업무(안 제5조 및 제7조), 장례비용 지원(안 제8조), 조기게양(안 제9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청장 기간 동안 조기게양을 통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도록 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경기도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이 8명, 공무상사망공직자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협 의원은 “최근 서해대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사고를 겪으면서 경기도청장의 장례 기준을 마련하여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무상사망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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