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843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혼인신고시 혼인에 관한 안내를 하는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보급 하도록함.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43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8433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등 10인) :이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함.

◇ 의안번호 : 1843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등 10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읍․면의장 또는 재외공관의장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혼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8435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의안번호 : 184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찬성으로 완화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