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위법 게시물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영화, 사진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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