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법무부는 오는 25일 성법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등록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 2실에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문지선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자의 재범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바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합헌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하였다." 며 "그 결과 등록대상 성범죄의 제한, 등록기간 차등화, 등록면제, 고위험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확인주기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천회에는 김혜정(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명(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우(서울중앙지법 판사), 안성희(서울중앙지검 검사)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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