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57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함.

◇의안번호 : 18580
4ㆍ16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수사를 위한 국회의결요청안(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37조 제1항 및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해양경찰지휘부(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사건 -제1호의사건과관련하여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

◇의안번호 : 1858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데이트 폭력범죄의 조사․수사, 피해자보호 및 범죄행위자의 보호처분․상담․치료 등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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