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3당 모두 단일화해야 가능"

▲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지역구인 새누라당 강기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달 5일 오후 상남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 창원 성산구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가 노회찬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번복해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후보단일화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2일 결정했다.

두 당만 단일화했을 땐 양당명(名)을 표기한 가운데 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3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야권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민의당이 법원에 낸 명칭 사용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의당간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회신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철거하고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 1일 판결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노회찬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강기윤 후보측은 '야권단일화후보'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도당과 강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도 마치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선전하는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 후보측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성산구 선관위에 질의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받았고 사전에 선관위 검토를 마쳤다"며 반박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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