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 황인자 국회의원

【의회신문】 국회는 여성가족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159만 가구였던 한부모가족은 2015년에는 약 178만3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12만명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5년에는 약 20만8천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황인자 의원은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외에 입양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새터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며 "그 가족에 속한 아동 또한 차별이나 부정적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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