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석 의원
【의회신문=박덕규 기자】경기도의회는 이재석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의 묘지 및 관련 현충시설 관리가 부실해 유공자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도 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이 묘지관리비 적용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 등에 대해 지원 받게 된다.

또 기념사업회와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할 때 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 도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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