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과 현안점검

【의회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여“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 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이라는 큰 주제아래 3가지 작은 주제 세션별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나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현재 진행형의 과제인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축사와 격려를 하였다.

그리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보여주듯이 국회 내 상임위 입법지원조직인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사위, 법제실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다른 입법지원조직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향후에도 국회 내에서 이런 형태의 공동작업이 널리 확산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와 격려를 하였다.

오늘 세미나를 책임지고 마련한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 최근에는 법안 발의가 폭증하면서 법률의 양산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수고 끝에 현행 법률을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법률 중에 입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야기되는 경우나 입법 이후 아예 시행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률들의 입법과정을 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런 입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강구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 목적이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오전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희재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법적 접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과잉입법 내지 부실입법 우려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적극적 역할 등, 입법 품질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오후 제2세션 “강사법 시행유예의 원인과 시사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준화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강사법의 문제점 중 상당수는 당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제대로 된 보완방안도 없이 3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듭하면서 강사와 대학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 제3세션“입법원칙과 현행법률 분석”도 마찬가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대현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입법은 법률에 의한 해결과 방향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좋은 법률이란 명확성과 규범질서 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추어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함과 동시에 집행자 입장에서는 해석이나 자의적 집행의 여지가 최소화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일부 현행법률 중 입법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도출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20대 국회 개원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오늘 세미나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토론을 하여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세미나를 준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외의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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