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영 의원

【의회신문=박덕규 기자】경기도의회는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와 목적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며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이 이뤄진다.

이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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