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상남도의회는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치매 관련 시설 자원조사 및 연계체제 마련 △종사인력 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에 3년간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도는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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