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꼭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고향의 특산물에 관하여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업단체총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했다.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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