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사업이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는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허기회 서울시의원은 15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부의 시장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농부의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판매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 4곳(서울혁신파크, 덕수궁돌담길, 서울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에서 4월부터 8개월 간 운영 중이다.

이 중 보라매공원은 인근 전통시장(관악신사시장, 신원시장 등)과 불과 4~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사업으로 인한 매출피해를 고스란히 전달받고 있음을 밝혔다.

허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구역 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운영 장소 이전을 주장했다.

이 곳 에서 판매중인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흔히 구입 가능한 건어물 및 채소 등으로써 이미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과 한숨이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거세지자 급히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 거리측정과 상인연합회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상인들의 매출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사업을 계획할 당시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특산물 위주로 판매한다거나 최대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현행조례에 기초해 해결방안과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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