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4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의안번호 : 006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7인) : 지방의회의장과 부의장 임기의 개시시점과 만료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의안번호 : 006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1인) : 원산지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 의안번호 : 00662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문화 함.

◇ 의안번호 : 0066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5인) : 체육시설의 정의에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 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것 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시킴. 신고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야구연습장업을 추가함.

◇ 의안번호 : 0066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함.

◇ 의안번호 : 00665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1인) : 지방자치단체의재원확보를위하여법인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납부시법인지방소득세추가납부율을현행법인세의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함.

◇ 의안번호 : 00666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1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적용대상을현행자기자본500억원초과법인에서자기자본100억원초과법인으로확대하고,미환류소득계산기준및세율을상향조정하고,동제도의일몰기한을폐지함.

◇ 의안번호 :00667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0인) :교육감직선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따라해당조문을정비하고자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66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0066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0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대한주민직선제및주민소환제를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의회의인사청문을거쳐임명하도록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66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0066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0인) : 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시․도의회의인사청문을거쳐시․도지사가임명하도록함.

◇ 의안번호 :00670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등10인) : 현행5단계로되어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을세분화하여13단계로하고,최고소득시작구간및최고세율도현행1억5천만원초과및38%에서10억원초과및50%로하여합리적인누진세율구조를마련함.

◇ 의안번호 :00671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학교급식에학교소재시․도또는국내산농산물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함.

◇ 의안번호 :00672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의원등10인) : 국민체육진흥법등스포츠관계법령을총괄하는우월적지위를갖는모법(母法)형태의법률체계를확립함. 스포츠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스포츠정책의방향과그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의안번호 : 0067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0인) : 정부가 초과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초과이익공유제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며,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합의 도출이 되지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업종․품목의 적합업종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00674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등 21인)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원을 설립 하도록함.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하기위한 사업추진 및 자금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00675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16세미만의아동이입원진료를받는경우에는국가가진료비용중건강보험급여와의료급여를제외한나머지를부담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67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세이하의사람이입원진료에따른요양급여를받는경우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함.

◇ 의안번호 : 0067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등25인) : 대학생들의투표참여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대학에사전투표소를설치․운영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678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등12인) : 채용서류를홈페이지나전자우편등으로받은경우구인자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구직자를채용하지아니하기로확정한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6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등10인) : 「민사소송법」의예외로서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도공시송달을할수있도록한채권자에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및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68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6인) :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 친인척등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서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등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00681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3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출연받은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함.

◇ 의안번호 : 0068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인) :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 또는 지역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

◇ 의안번호 : 0068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7인) : 대통령령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검토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내용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6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함.

◇ 의안번호 : 0068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2인) : 공기관중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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