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721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2인) : 현행재정지원대상에택시내부장비의설치및운영사업도포함하도록하고,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이러한택시내부장비의설치및운영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22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3인) :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의노역장유치기간을현행3년에서6년으로늘림.

◇ 의안번호 : 00723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3인) :진흥회의이사정원을13명으로증원(현행9명)하고,이사는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국회교섭단체에서7명,그밖의교섭단체가6명을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도록함. 진흥회는이사회의회의록을작성․보존하고이를공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24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중한국방송공사의이사추천과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임명에관한사항을삭제함.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725호)및「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723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725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3인) :노사동수로편성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고,편성위원회가편성규약을제정․공포하도록하고,보도․제작․편성분야간부의임명에있어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중에서선택하여운영하도록함.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정원을13명으로증원하고,이사는대통령이속하거나속했던교섭단체에서7명을추천하고,그외교섭단체에서6명을추천하여대통령이임명하도록함.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회의는공개하도록하도록하고,회의의속기록과녹음기록또는영상녹화기록이첨부된회의록을작성․보존하여야하고,홈페이지게재등을통해회의록을공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26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정부기관또는공공법인에서각홍보매체에게재하는정부광고에관한사항을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부기관등의광고업무를지원하도록하고,정부광고홍보매체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정부광고시행심의위원회를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부기관등으로부터광고의뢰를받은경우정부광고홍보매체를선정하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발행부수와유가부수를신고․검증․공개한신문및잡지에정부광고를우선배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27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등10인) :국가가동물놀이터의설치․관리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여동물놀이터의설치를유도함.

◇ 의안번호 : 007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등10인)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2년마다시․군․구별및용도지역별로보증금액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이법의적용범위를확대하기위하여보증금액의범위와기준을보증금액실태조사를거쳐보증금액의100분의70이상이적용되도록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29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0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사업및이사회의결사항으로산학연협력에관한사항을추가함.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산학연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30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이아닌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한3명이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에참여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31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15인) :학교급식대상에유치원을추가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이무상으로제공될수있도록유치원․초․중․고등학교별로단계적인확대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급식운영비의일부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수있도록하고,식품비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되국가가50%이상부담하도록함.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유전자변형식품등을학교급식식재료로사용할수없도록함.

◇ 의안번호 : 00732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등14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비밀유지의무의예외로하여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명확히함.

◇ 의안번호 : 0073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도시철도의운영을보다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의운영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업은보조금지급대상사업으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34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임차인이주택의인도,주민등록및임대차등록을마친경우즉시제삼자에대하여대항력이발생하도록하고,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은같은날등기한근저당권자등에우선하도록함. •임차인이전입신고사무를처리하는읍․면․동장등에게임대차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읍․면․동장등은임대차등록부를작성․관리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하려는자등에게열람등을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다른사람의동의를받지않고그사람의성명․식별부호․사진․영상또는신분등을자신의것으로사칭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에서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로규정함.

◇ 의안번호 : 00736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등13인) :어린이의실제동선을고려하여어린이통학로를지정하고보도를설치함으로써어린이의보행안전을확보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73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현재시행령으로정하고있는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의국고보조비율을법률에직접규정함.

◇ 의안번호 : 00738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등13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대상에어린이통학로를포함시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736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739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12인) : •경영상이유로인한해고의요건인󰡐긴박한경영상의필요󰡑를기업구조․재무현황․사업현황․외부기관신용평가등으로구체화함. •사용자로하여금해고계획,고용유지노력등에관한사항을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에게해고90일전까지알리도록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의인원을해고하려는사용자는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일정한경우해고효력의일시정지를명할수있음. •해고근로자우선재고용절차를명확히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사업주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시정을명할수있도록하며이로인한피해근로자에게는손해배상을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4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는때에계약당사자간발생하는분쟁의해결방법을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등소송이외의분쟁해결방법으로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4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시행령상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을위한거주요건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해당농지로부터거주요건의직선거리기준을30km에서50km으로확대조정함.

◇ 의안번호 : 00742
형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2인) : '형무소'라는명칭을 '교정시설'로 변경하고, 가석방요건을 형기의 3분의 1경과에서 2분의 1경과로 강화함.

◇ 의안번호 : 007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22인) :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의안번호 : 0074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0인) :공공기관신규채용시채용인원의일정비율이상을지방인재로채용하는내용을규정함으로써지역별균형을이루고지방인재의채용기회를확대함.

◇ 의안번호 : 0074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29인) : 수도권집중심화와지방대학관련산업의침체를해소하기위해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주변지역에이전․증설할수있는학교를󰡐수도권내에있는학교󰡑로제한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746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25인) :청소년쉼터의장은청소년이가정폭력,친족관계인사람에의한성폭력등가정으로복귀하여생활하기어려운사유로가출한경우,해당청소년본인의의사에반하여퇴소시킬수없도록함.

◇ 의안번호 : 00747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3인) : 2008년8월4일전에분양되어미신고된노인복지주택에대해서는건축관계법령등의규정에도불구하고공동주택으로용도를변경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48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0인) : 법률제8608호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4조의2에따라양도할수있는노인복지주택을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의적용대상이되는주택에포함하여종전처럼1%?3%의낮은취득세율을적용받을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49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 사업자가과세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매입한중고품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공급가액에서매입가액을차감한금액으로하도록특례를둠.

◇ 의안번호 : 00750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2인)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법적근거를마련해효율적인운영을지원하고,관리및인력기준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규정하게함.

◇ 의안번호 : 00751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등17인) :국책은행의자본확충을목적으로한국은행이출자․출연및대출한자금을공적자금에포함시키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회의의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작성하여공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52
농협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권의원등19인) :농협중앙회금융지주와경제지주에대한평가를하고,농협의회원조합과농민조합원의이익실현,농협의경제사업활성화대책등을위한농협개혁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농협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6인 -활동기한:구성후6개월

◇ 의안번호 : 00753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서약보증금납부제도를신설하고,방위산업체등에대한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며,군수품무역대리업을하는자에대한중개수수료신고제를도입하는한편,취업이제한되는방위사업청퇴직자를고용한방위사업체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754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33인) :현행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구분을없애고모두가입자로일원화하여보험료산정에있어동일한부과기준을적용하며피부양자제도를폐지함. •보험료부과대상소득에근로자의보수,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소득세법상분리과세되는소득포함)과퇴직․양도소득,상속․증여소득을포함하며,과세소득금액이없는세대에대하여는최저보험료를부과함. •현행재정위원회를가입자위원회로변경하고소득을탈루한것으로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거나소득세법령에따른소득에포함되지않지만부담의형평성을위하여보험료를부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가입자위원회에서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보험료예상수입액을기준으로이루어진국고지원을보험료수입액을기준으로지원될수있도록정산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755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및구제에관한특별법안(이언주의원등16인) :흡입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피해자의입증부담을경감하는등실효적인구제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가습기살균제를사용한자가사망하거나피해를입은경우가습기살균제제조자등은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가습기살균제피해가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함.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의사용으로인한건강피해를구제하기위하여요양급여등의구제급여를지급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56
생활화학용품피해배상및구제에관한법률안(이언주의원등16인) :소비자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생활화학용품의화학적부작용으로인한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입증부담을경감하는등실효적인구제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생활화학용품을사용한자가사망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그생활화학용품의제조자등은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생활화학용품질병발생이생활화학용품의사용으로인한것으로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생활화학용품으로인하여질병이발생한것으로추정함. -환경부장관은생활화학용품의사용으로인한건강피해를구제하기위하여요양급여등의구제급여를지급하도록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