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총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9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20인)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 함.

◇ 의안번호 : 0097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7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975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75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7인) :교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 도서위원회를 둠. -교육부장관은교과용도서의제작비와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검정도서와인정도서의가격상한을정할수있도록함. -교과용도서 선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품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것을 금지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97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7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등18인) :등록금에서입학금을제외하고,학생이신청하는경우등록금을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며,등록금심의위원회의학생위원을학생자치활동관련조직에서추천한사람으로구성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77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등10인) :자동차제작자등으로하여금연료소비율의과다표시등에대하여공개하고시정조치를갈음하는경제적보상을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8인) :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3이상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전액 면제함.

◇ 의안번호 : 00979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30인) :금융통화위원회의심의․결정사항에은행이용자사이의금리차이및신용위험을해소한은행이용자에대한보상기준등을추가하여은행과의대출계약을성실히이행한은행이용자에대한성실이자환급제도근거를마련함.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980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80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30인) :금융통화위원회가은행이용자사이의금리차이및신용위험을해소한은행이용자에대한보상기준등을결정하도록하고,은행이금리를정함에있어신용위험에따른금리차이의합리성등을고려하도록함.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97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81
공중이용시설등의안전관리위반범죄처벌특별법안(전해철의원등12인) :공중이용시설등의안전관리의무를위반하여인명피해를발생하게한경영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제대로감독하지못한사업주및안전관리감독의무를위반한공무원을가중처벌하고,그처벌사실및해당영업에대한행정조치사실을공표함.

◇ 의안번호 : 00982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등10인) :재외국민이처할수있는각종사고및위난상황에따른보호의무를규정하고기본계획수립,재외국민보호위원회설치등재외국민보호체계를마련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98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저작재산권등의재산적권리를침해한행위를친고죄로규정함.

◇ 의안번호 : 00984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3인) : 변호사또는법무법인등은횡령․배임사건의경우법인또는단체로부터사건을수임하거나수임료등의대가를받을수없도록하고,형사사건에관한변호사보수의상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성공보수를금지함.

◇ 의안번호 : 00985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30인) :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제한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연장하고,수임제한을위반한공직퇴임변호사와이를소개․알선또는유인한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하며,불법수임액에따라가중처벌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86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등13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정당의교섭단체에서추천한사람을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87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등20인) :현행시행령에29세이하로규정된청년의연령을법률에서34세이하로확대하고,청년취업실태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해조사하여공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88
국회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31인) :현행국회도서관의조직과사무에맞추어구체적직무를명시하고,도서관자료의보존․관리등을위하여분관을설치할수있도록함. 변화된시대환경에맞추어공공기관에한해서온라인자료도납본하도록의무화하고,입법활동지원을위한인적자원정보의수집․관리․활용을위하여인적자원정보망을구축․운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89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준예산집행을위하여필요한지침을마련하도록하는등준예산집행에필요한절차를법률에규정함.

◇ 의안번호 : 00990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0인) :감사원장,감사위원및감사원소속직원의직무상비밀유지의무를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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