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27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2인)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2109년12월31일까지4년연장하고,취업청년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감면율을현행50%에서100%로확대함.

◇의안번호 : 0128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연300만원에서연500만원으로확대함.

◇의안번호 : 01281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등10인) :인구100만이상시의동지역에있는도로도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에포함시킴.

◇의안번호 : 01282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등36인)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학대예방및아동복지관련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정책수립지원및사업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설립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83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등14인)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출연하는금액은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업무)가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8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등10인) : 중앙행정기관의장이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방자치단체별보조금교부내역및집행실적을기재한명세서를작성하도록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이를취합한총괄명세서를작성함.

◇의안번호 : 0128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등10인) :공기업으로하여금󰡐본사가소재한지역의주민복리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공기업이지역간균형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01286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21인) :•경찰관의살수차사용근거와사용범위를규정함.

◇의안번호 : 01287
청원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5인) :청원경찰이소속된기관이나시설ㆍ사업장내부의노사분쟁에개입하는것을금지하고,청원주에대해서도청원. 경찰인력을노사분쟁에개입시키지못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등10인)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자원봉사활동을가장하여정당한대가없이사람의시간과노력을이용하는행위를방지하고,누구든지개인이나단체등에대하여그의사에반하여자원봉사활동을강요하지못하게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89
형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38인) :주취상태와약물로인한범죄의경우본인의의지로충분히사전에자제가가능한점을감안하여음주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약물에의한심신장애의경우형을감경하지않도록함.

◇의안번호 : 0129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5인) :재향경우회의정치적중립의무를명시하고,수익사업에대한엄정한관리를위하여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설치하며,회계감사등수익사업에대한법적인절차를규정함.

◇의안번호 : 01291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기금으로전환하여외교부장관으로하여금이를관리․운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한국국제협력단법」을개정함에따라,기금의설치근거를규정하고있는「국가재정법」별표를동시에개정함.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98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292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3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대한세액공제의일몰기한을2016년에서2019년으로연장하고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에대한세액공제율을현행7%에서10%로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129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등11인)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의관리권자를인구50만이상의대도시의시장으로확대함.

◇의안번호 : 01294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따른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안(홍익표의원등12인) :개성공단전면중단에따른기업들의피해와그동안있었던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관련하여발생한손실에대한지원및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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