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33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관광지나관광단지의관리․운영및기능활성화에필요한지원시설에주거시설을포함시키고,관광단지내의주거시설을숙박시설용도로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하는행위를금지함.

◇의안번호 : 0133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1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에는전자장부착명령이가해제된경우에도보호관찰을계속실시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37
국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국내에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국민투표권을부여함.

◇의안번호 : 01338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0인) :보행자의교통안전증진과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생활도로구역을지정하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통행속도제한의대상을자동차등에서차마로변경함.

◇의안번호 : 01339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정당이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해산된때에는해산된정당의강령과유사한것으로정당을창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거부할수있음. 정당이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해산된때에는기존정당이위와같이해산된정당과동일하거나유사한강령으로변경하지못하고,변경한경우그정당의등록을취소할수있음.

◇의안번호 : 01340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1인) :특정범죄에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등중대안보위해범죄를추가하고,보다실효성있는신고자등보호를위하여수사기관의영상녹화물에대하여증거능력을부여하고,필요시개명,주민등록번호변경등을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현행기부행위로규정하고있는화환․화분제공행위를기부행위의대상에서제외함.

◇의안번호 : 01342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등10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거치지않더라도사회보장제도를신설또는변경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43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5인) :고액․상습체납자가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탁금을기탁할수없도록함.

◇의안번호 : 01344
교육격차해소를위한법률안(전재수의원등21인) :지역간,학교간,학생간의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법률제정 •교육격차해소에필요한시책의수립․시행과이에필요한재정확보등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부여함. •교육격차해소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를두고,시․도지사소속으로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둠. •교육부장관은교육격차해소지구를지정하고,교육감은교육격차해소우선학교를지정하며해당우선학교의장은교육격차해소사업을실시함.

◇의안번호 : 01345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실업급여를적용하지않는대상을생계지원을목적으로하는생계급여수급권자로한정함.

◇의안번호 : 01346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실업급여를적용하지않는대상을생계지원을목적으로하는생계급여수급권자로한정하도록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따라[「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45호)]생계급여수급권자에대해서는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만징수하도록함.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45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47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1인) :군복무중자격취득및학력인정등을지원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함.

◇의안번호 : 0134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등17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4호)에따라산재보험의적용을받는학생연구원의산재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을학생연구원이받은모든금품으로하고,산재보험료신고및납부등에필요한사항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도록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4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49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부패범죄의범위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이득액5억원이상의횡령죄등을명확하게규정함.

◇의안번호 : 01350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주민지원사업의종류에지역주민의복지향상및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사업을추가함.

◇의안번호 : 01351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20인) :초등학교운동장도어린이활동공간에포함하여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에따라관리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52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압수의목적물에정보저장매체등에기억된정보가포함됨을명시하고,정보압수의방법및절차등을정함.

◇의안번호 : 01353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등11인)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대상에특별시를제외한인구50만명이상도시의읍․면이외의지역에있는도로를포함시키도록하고,도농복합시의동지역에있는일반국도및지방도의교량,터널의관리권자를시장에서국토교통부장관으로변경함. 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도시지역의도로에보도또는별도의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출입하기위한통행로에대한도로점용료를감면하도록함.

◇의안번호 : 013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등17인) :학생연구원에대한특례를신설하여연구과정에서재해를당하는경우보상을받을수있도록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48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55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27인)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시재정전망의근거및재정규모증가율의세목별근거를함께제출하도록함. 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대응지방비현황및세부내역을첨부하도록함.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해당월말일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국가가현물출자를하는경우국회의동의를얻도록함.

◇의안번호 : 01356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1인) :불법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제공의근거를마련하여해당서비스의전국적연계실시를도모하고자함.

◇의안번호 : 01357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4인) :감청의개념에대화감청과송수신중인전기통신을대상으로하는전기통신감청을통합하여규정하고,사이버상에서송수신되는정보및전기통신에관련된정보는국가기관의사찰이나정보수집을금지하는등사이버공간에서국가감시를견제하고정보인권을보장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58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현행내국세총액의19.24%인지방교부세율을24%까지단계적으로인상함.

◇의안번호 : 0135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등16인) :자산총액이50조원을초과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해서는기업집단현황공시를할때해외계열회사및친족회사를포함하도록하여,이들회사와의거래내역및출자내역등이공시되도록함.

◇의안번호 : 01360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4인)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를「통신비밀보호법」상의󰡐통신사실확인자료󰡑와동일하게규정하기위하여[「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7호)]「전기통신사업법」상의󰡐통신자료󰡑와관련된규정을삭제하고이를「통신비밀보호법」으로일원화하고자함.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7호)의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61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1인) :수탁․위탁기업이공유한성과가일정기준에해당하는위탁기업과수탁기업에대하여2019년12월31일까지개인지방소득세의100분의10을감면함.※「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안번호제1362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6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2인) :성과공유제의확산을위하여수탁․위탁기업이공유한성과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위탁기업과수탁기업에대하여조세감면혜택을부여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65호)및「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61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6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등11인) : 공무원연금공단은공무상요양비등의지급심사와관련하여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를진료한의료기관에해당진료에관한사항의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6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0인) :구분소유자의수가50인이상인집합건물을건설․공급하는사업주체는공용부분에대한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장기수선충담금을구분소유자로부터징수하여적립하도록함. 관리인으로하여금모든거래행위에관하여회계장부를작성․보관하도록하고,관리인의고의또는과실로구분소유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입힌경우배상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집합건물의관리에대한감독권한을부여하고,시․도지사로하여금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집합건물의리모델링결의,구분소유권등의매도청구,리모델링에관한합의등집합건물리모델링의요건과절차를정함.

◇의안번호 : 0136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2인) :성과공유제시행에따라수탁․위탁기업이공유한성과가일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위탁기업과수탁기업에대하여2019년12월31일까지소득세또는법인세의100분의10을감면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62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1366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변호사시험응시자에게합격자발표일부터1년간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367
인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구제청구사건의즉시항고제기기간을3일에서7일로연장함.

◇의안번호 :01368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화환이나화분을제공하는경우를기부행위로규정함에따라이를부당한뇌물이나선물로인식할가능성이있으므로󰡐화환․화분제공행위󰡑의기부행위규정을삭제함.

◇의안번호 : 01369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0인) :특별회계설치근거법률에「전기시설등의지중화촉진에관한법률」을추가함. ※「전기시설등의지중화촉진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937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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