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 '개선 필요' 의견표명

사설학원에서 수강생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행위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이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 합격한 상급학교 등 세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곤 있지만 게시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받고 있어 길게는 10여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일선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2년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중등학교장에게는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아 오히려 이러한 홍보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장기간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원의 교육성과 홍보가 수강생 모집 등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영업의 자유 등에 속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관행으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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