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6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2인) :방송편성 뿐 아니라 방송제작의 자유와 독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규정함. 방송제작 및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 등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6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16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정지 또는 합격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

◇의안번호 : 016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2인)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의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16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

◇의안번호 : 016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 등을 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7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현재 교섭단체의 수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함.

◇의안번호 : 016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4인) :어린이집은 표준시간보육(1일 6˜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연장시간보육(1일 8시간 초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시간보육 운영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실시계획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동물에 대해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7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경우, 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16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168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의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기중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8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혜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8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은미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8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러시아․미국․일본․중국 4강대사에 대하여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16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외국에서 집행받은 구금일수 또는 금액을 형에 산입함.

◇의안번호 : 016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이주대택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은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대책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8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학원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 중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16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대상에 러시아․미국․일본․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추가됨에 따라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특명전권대사를 추가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호)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91
어린이안전 기본법안(표창원의원 등 58인) :부처별로 규정 및 소관이 분산되어 있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여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0169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기본공급약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요금감면대상에 대한 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요금 할인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러시아․미국․일본․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에 대하여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0호)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호)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9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1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진 후에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보존기간 감면심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9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의안번호 : 016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169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의안번호 : 0170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170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요금감면대상에 대한 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요금 할인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0170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요금감면대상에 대한 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요금 할인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017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10%는 신설되는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01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

◇의안번호 :017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017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170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기 위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0170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1인)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 대신 활동사실을 등록하도록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0170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아리랑국제방송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편성의 독립성, 중립성 및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017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017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37인)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50%를 180일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부터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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