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7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3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하되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179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79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5인)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18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18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5%로 조정함.

◇의안번호 : 0180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이 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대해서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18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18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현행법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4명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1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3인)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

◇의안번호 : 01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하고,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또는 보호조치․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법원에 그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의 제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헌법개정안 준비․발의 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 종합적․체계적인 헌법개정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18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181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8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8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

◇의안번호 : 01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3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작성하고,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18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1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난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인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182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18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함.

◇의안번호 : 018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을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18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4인)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018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가 협의하여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근거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01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1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182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용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함.

◇의안번호 : 01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 적용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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