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이 현행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30억원 등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18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43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호)에 따라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8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인플루엔자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83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의안번호 : 018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18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43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8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하며,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도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함.

◇의안번호 : 018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직장폐쇄를 별도로 규정하고, 쟁의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사용자로 하여금 부분적 직장폐쇄 및 쟁의행위의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개시하도록 함. 사용자가 직장폐쇄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184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7인)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유형 또한 일부 확대함.

◇의안번호 : 0184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4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7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4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42인)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8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1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18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현재 법률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84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의 재정운용상황 공개에 대하여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요구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공개하는 재정운용상황 중 세입예산 운용상황은 세입목 단위로, 세출예산 운용상황은 세사업별 비목 단위로 하도록 하고,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반시설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85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상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업무상비밀을 사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185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검사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의제기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18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면적을 신청한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8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85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없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185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8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보수기준은 해당 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정함.

◇의안번호 : 018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6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각 성(性)별로 1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의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8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행정청은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함.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018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의안번호 :0186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희유금속을 수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부과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018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7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등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추가함.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869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01869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의원 등 17인) :누리과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0187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6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채권에 대하여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에 있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채무자 또는 그 동거인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함.

◇의안번호 :018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함.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86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8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7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제132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18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

◇의안번호 : 0187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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