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 총7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051
2017년도 예산안(정부) :정부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됨.

◇의안번호 : 0205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정부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

◇의안번호 : 0205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정부) :정부로부터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 제출됨.

◇의안번호 : 02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3%로 상향하되 2차․3차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체납세금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8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5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3인)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함.

◇의안번호 : 020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8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20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1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의안번호 : 0206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0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0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의안번호 : 02063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처분 및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전담조사제 도입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06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1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2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2인)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0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06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 :한국관광공사의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20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24인) :현행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0207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7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의원 등 24인) :공공기관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207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대기업 면세사업자에게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0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함.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207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2075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정진석의원 등 128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첫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드배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정국현안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을 담은 개회사를 하여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을 하였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함.

◇의안번호 : 020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시장등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77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8인)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20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7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0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24인) :순환출자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8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 보행로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0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공림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하고,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대상에서도 제외함.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083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설치․지정 및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0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08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포함하고,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배임죄 등을 추가하며, 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함.

◇의안번호 : 0208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대범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금 및 강제노역,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허가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대부․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추가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0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이 업무상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20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함.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09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일정기간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에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함.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지원금,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가감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상금 의 상환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094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346회국회(정기회)의 회기를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20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보험 재정 전망과 보험료의 조정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0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2097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국토순례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순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토순례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토순례 권장주간을 설정하여야 함. - 국토순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토순례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토순례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순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안번호 : 02097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국토순례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순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토순례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토순례 권장주간을 설정하여야 함.
- 국토순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토순례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토순례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순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안번호 : 020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고자 함.

◇의안번호 : 020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2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2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의안번호 : 02103
휴회의 건(의장) : 휴회결의: 2016. 9. 3.(1일간)

◇의안번호 : 02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대상이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해당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현재 출산 또는 입양 시 1명당 동일하게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을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연 70만원으로 차등하여 공제하도록 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함.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하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한 요건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 확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수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협은행으로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국내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반영할 수 있도록 함.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함.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연장 및 특허의 갱신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을 완화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맞추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설치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19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2120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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