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이 법률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2인) : 장군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유치원에 대하여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5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36인)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1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2인) : 인증받은 소음허용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소음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국정감사․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 유치원에 대하여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1인)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21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2인) :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과 함께 그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 한도액 및 채권발행 한도액도 적시하도록 함.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1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21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39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등 12인) :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

◇의안번호 : 02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 노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6인) :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의안번호 : 02142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 과실로 차대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 또는 전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

◇의안번호 : 021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26인) : 병적 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02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 담배에 부과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 지방세로 전환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14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주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4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3인) :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1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214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3인) :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5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저작권보호심의원회 구성 시 저작권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국회 추천을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21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은 그 교육계획에 따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유치원 원장은 그 교육계획에 따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1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업무 등을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15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6인) : 현행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핵원료물질 등의 정련․가공․변환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함.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1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변경하여 대법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 등으로 함.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에 언론진흥기금 등을 추가하고, 국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중재위원회의 회계처리,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안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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