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3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사용자는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35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특허출원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의안번호 : 023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교육기관에 유치원․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3%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3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하면 허가받은 자 등에게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촐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36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4인)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시․군․자치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자치구 뿐 아니라 일반구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3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3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3인)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그 부지에 공급하는 전체주택 호수 중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성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가하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23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자구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236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부과하던 벌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3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장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換買收)하도록 함.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23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4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37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 '인성교육의 평가'를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로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23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등 17인)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함.

◇의안번호 : 023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4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2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5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377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우상호의원 등 2인 외 130인)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황제전세 의혹, 친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으며, 동창회 네이버밴드에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는 등의 글을 올림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 결과에 대한 불복의사를 표출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바, 해임건의안을 제출함.

◇의안번호 : 023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37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히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3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2인)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주세대 1/2 이상의 신청 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3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50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그 밖의 기업은 100분의 40으로 차등하여 조정함.

◇의안번호 : 0238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일시적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3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23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안건, 조항 등의 수효를 세는 단위는 건(件)이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개(數個)󰡑를 󰡐여러 건󰡑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238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23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의장의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문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를 안건, 조항 등을 세는 단위인 󰡒건󰡓으로, 󰡒수󰡓는 󰡒여러󰡓로 각각 순화하여 정비함.

◇의안번호 : 0238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시설'의 정의에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 시설을 신설 규정함.

◇의안번호 : 023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39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239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39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구성함.

◇의안번호 : 023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3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9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법률의 제명을 「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고, 국가적 차원의 벽지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3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의 직위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의 부지사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3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3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3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요구 및 통학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않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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