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단식 중단하고 김영우에 사과하라"

【의회신문】국민의당은 27일 새누리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 "형법상 특수감금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김무성, 권성동, 조원진, 황영철, 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전 11시50분께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회 본관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며 김 위원장이 위원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감금돼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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