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이달 30일 시범운영기간 만료로 자동 해체되는 '성남시민순찰대'를 다시 창설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됐다.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존속 기한을 없애고, 동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별 한 곳씩을 두되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지난해 7월28일 창설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3곳(근무자 52명)에 설치·운영했다.

현행 조례는 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3차례 부결되면서 시범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져 기존 시민순찰대도 30일 자동 해체된다.

더민주 의원들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성남시민순찰대가 필요하다"며 시민순찰대 조례를 다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시민순찰대가 재창설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33명 가운데 무소속인 의장 1명을 제외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의석이 16대 16으로 동수다. 또 앞서 지난 22일 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시민순찰대 조례 표결 결과 반대 19, 찬성 14로 더민주에서 이탈표까지 더해졌다. 이번 조례 의원 발의에서도 더민주 소속 의원 2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더민주가 내홍을 수습하고 시민순찰대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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