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을 받았던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이 세금을 포함한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윤재우(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제출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화재·예방·구조·구급 등,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등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소방관서 신설·개선 등 소방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수 있다.

특별회계로 확보되는 예산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3949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348억5000만원 등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경남·창원 등 3곳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울산·전남·경북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아직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12곳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소방 사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도 "경기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해야 하는데도 도는 2년 동안 어겼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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