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5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6인)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주기적으로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의안번호 : 025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바깥에서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0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6인) :현재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소규모 댐에 대하여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 국가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을 보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8인)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폐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5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8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배당액은 삭제하고,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 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탁기업과의 소득분배 금액을 추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2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250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4인)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정의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과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 신설함. •특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배후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의안번호 : 0250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7인)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7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1인)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7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정급여 일수 및 피보험기간의 합산 등 구직급여 관련 조항들을 규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025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1인) :출연자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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